정치 뉴스목록
-
김정재 의원,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미래통합당)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억원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현동 도시숲에서 포항중학교, 롯데백화점을 거쳐 동빈내항에 이르는 900m구간의 도심 복개하천을 걷어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11월까지 총사업비 363억원을 들여 콘크리트 도로를 철거하고 자연친화적 수변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질개선, 수생태계회복, 도시환경개선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구감소와 노후화로 침체된 원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재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신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 前 칠곡군수 선출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8월 2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합동연설회 및 경북도당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도당위원장에 장세호 칠곡·고령·성주 지역위원장(전 칠곡군수)을 선출했다. 경북도당은 지난 7월20일,21일 양일간 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한 5명의 도당위원장 후보에 대해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전국대의원·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ARS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앙당 당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도당 상무위원회로 대체 개최된 이날 개편대회에서 1위에 기호2번 장세호 후보(38.19%), 2위에 기호1번 김철호 후보(26.47%), 3위에 기호5번 안선미 후보(16.43%), 4위에 기호4번 이건기 후보(16.30%), 5위에 기호3번 이광영 후보(2.62%)를 얻어 1위를 차지한 장세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장세호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위기의 경북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당, 중앙정부에 할 말하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고 밝히고 “2022년 대선,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인재를 발굴·추천하는 등 외연확장에 힘쓰는 한편,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민주연구원 분원 설치, 당원중심 도당운영, 지역위원회 활성화 등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김철호, 이광영, 이건기, 안선미 후보님께 감사드리며 당원 화합과 2022년 대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칠곡군수에 당선된바 있는 장세호 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북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어 현재 고령성주칠곡지역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전국대의원 온라인 투표와 권리당원 ARS투표, 일반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 등 결과를 합산하여 오는 8월 29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를 지휘할 지도부를 선출한다.
-
지진 자문단, 시행령이 특별법 입법취지와 맞지않아... 70% 근거 없다【변준규 기자】 “포항지진 특별법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70%만 지원하고 지급한도를 정하는 시행령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이며, 근거도 없다.” 포항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특별법(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향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70% 지급률과 유형별 지급한도를 정하는 것은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문단은 포항시와 함께 △지원금 지급한도 폐지 △지급비율 100% 반영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행령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 및 포스터를 부착해 시민들이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는 “특별법에 근거도 없고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지급한도와 지급율 70% 규정은 법리상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위헌소지가 있다.”며 “예산에 맞춰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규정대로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는 “피해를 인정하고도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받지 못한 30%를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시행령이 오히려 피해주민들의 대규모 소송을 부추기는 상황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성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책임으로 밝혀진 촉발지진의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문단은 지열발전 시추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열발전 부지확보와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
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특별법 앞두고 시민의견 반영에 총력【최성필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은 23일 국회에서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의견을 교환하고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협조를 부탁했다. 이후 이 시장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2017년 11・15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주민들과 포항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법을 준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 확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근거 마련 등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포항의 우수한 인프라를 설명하고, 한미사이언스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연구중심의 의과대학이 포항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강덕 시장은 6월 국무조정실, 7월 초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중앙부처에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입법예고 후에도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시민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진 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초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