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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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2021 제 16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포항 선언문서문 우리 한인세계선교사회(KWMF)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받은 23,000여 명 한인 선교사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난 40여 년간 한 몸으로서 연대하였다. 주후 1977년 처음 시작되었고, 2021년 열 여섯 번째를 맞이한 한인세계선교사대회는 처음으로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현장 선교사들이 기획하고 주관하는 첫 대회로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우리는 전 세계적 코로나 사태를 포함하여 변화하는 위기의 선교 환경을 인식하며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모였다. 본 대회는 선교 융합의 시대에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설립된 선교적 교육 기관인 한동대학교와 공동 주최하므로 가치를 더하고 있다. 우리 한인세계선교사회는 한동대학교 및 한동글로벌 사명원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모든 하나님백성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공유하여 함께 푯대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따라서 차기 대회도 지속적 연대를 통하여 선교 융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로 하였다. 본 대회를 통하여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 새 소망 안에서 선교 부흥을 갈망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비전과 결의를 선포하고 우리의 사역 강령을 선언하는 바이다. 비전과 결의 선포 첫째, 우리는 각자가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선교사로서, 철저한 윤리의식을 통하여 선교사의 책임을 다하고,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대와 교단, 단체를 넘어 하나된 선교 공동체로서 서로 돌보고 나누며 배려하는 연대를 통해 앞으로 계속하여 공고히 결속할 것임을 선포한다. 둘째, 우리는 세계 속 한인 선교사로서,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 선교적 리더십을 허락하셨음을 재확인하며, 이를 정립하고 발전시켜 복음의 진전을 위한 도구로 선용할 것임을 선포한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습득했던 기존의 관점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열방으로 나아감에 있어 지난 과오를 답습했던 것을 인정하며, 철저한 성찰을 통해 한인 선교사이기에 가능한 선교 모델 재정립을 통한 복음화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임을 선포한다. 셋째,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직시함과 동시에 지혜롭게 이 시대에 적합한 선교 대안을 찾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선포한다. 우리는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비대면 온라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가상의 공간 또한 역사의 주관자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며, 당면한 이 도전을 기회로 삼아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도모할 것임을 선포한다. 우리는 앞으로 그 어떤 시대적 변화를 통과할 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도전 임을 인식하며 우주의 주관자요 만유의 주이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 안에서 승리할 것임을 선포한다. 넷째,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장 선교사로서 차세대 선교사 및 현지 사역자 양성에 책임과 사명이 있다. 우리는 때로 눈 앞의 과업을 추구한 나머지 미래 사역의 지속성과 깊이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고백한다. 이에 선교융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한동대학교를 비롯한 글로벌 기독 교육 기관과의 유대를 통해 차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연대할 것임을 선포한다. 또한 한동글로벌사명원을 비롯한 선교사 지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지 사역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포한다. 우리는 현장 선교의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선교 현장의 자생적 부흥과 복음의 진전을 도모할 것을 선포한다. 다섯째, 우리는 한인 선교사로서 한반도 복음화에 대한 책임과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한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박혀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를 상기하며, 부활을 예비하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이 시간 한반도를 덮어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선포한다. 한반도를 복음으로 구속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선교적 사명임을 선포한다. 이에 환란 중에 있는 현지 사역자의 기본권과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선포한다. 사역 강령 1항. 선교사로서의 권리와 책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침해 받지 아니하는 천부적 보편적인 기준의 사상, 양심 및 종교에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의 전파에 있어 간섭 받지 아니하는 표현과 의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기반으로 이 시대 복음의 확장에 기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항.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우리 각자가 우리 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인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는 선교현장에서 서로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는 자녀를 신실하게 양육하고 고국의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다. 3항. 선교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성경적 윤리에 입각한 행동과 생활 양식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선교지에서 드러낼 의무가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이에 우리는 현지 사역자를 우리 주 하나님 지상 명령 수행의 사역 동반자로서 존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선교지의 현지 문화와 역사 또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 현지 사역자들이 온전히 자립하도록 육성하고 더 나아가 세계 속 선교사로 퍼져나가는 사역의 동반자, 희망의 메신저로서 이 시대를 함께 섬겨 나갈 의무가 있다. 4항. 온 세상 전 영역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생명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세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나타내는 구원의 행함으로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환경, 보건 및 의료, 그리고 학문 등 온 세상 전 영역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시화되고 실제가 되는 역사를 열어갈 책임이 있다. 5항. 조국(祖國)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뿌리이며,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안겨 준 조국 교회가 결국 우리가 돌아갈 신앙의 고향이며 마음의 안식처임을 재확인한다. 이에 우리는 조국 교회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 시대 조국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말씀과 기도로 공고히 서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국 교회와 공감하고, 고통을 분담하며 조국 교회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2021년 07월 15일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 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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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의 시사 칼럼) 바다의 개성공단을 만들자1999년 1월 22일 발효된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대마도에서 대화퇴까지 이어지는 동해 황금어장이 대폭 축소되었다. 1994년 발효된 UN해양법 협약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해양질서에 기인한 자국 이익을 위한 조치라 하여도 양국간의 최소한의 규칙만 지켜주면 거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영위하였던 어업인들로서는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좁아진 조업지에서 국내 중소 대형어선간 자리다툼으로 갈등이 증가하고 어구를 훼손하거나 탈취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대형 어선들은 복잡한 국내 어장을 대체할 어장이 없을까를 고민하였다. 그해 러시아 연해주 해역에서 살오징어를 잡기 위해 러시아 민간 어업쿼터를 매입하고 44척의 대형 오징어 어선이 진출하였으나 높은 민간 쿼터료와 어장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황 부진까지 겹쳐 조기 철수를 하게 되고 큰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이후 명태, 꽁치, 대구 등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오던 한·러 어업협상 어종에 오징어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1년도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5천톤의 살오징어 쿼터를 공식 배정받고 동해안의 72척이 연해주 수역에 입어하게 되었다. 민간보다 저렴한 입어료와 90일간의 조업기간 확보로 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러시아 연해주 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생소한 장비의 조작방법, 부호화한 어획보고서 실시간 문서제출, 환경 훼손방지 등 러시아가 요구하는 조업조건은 첫 외국 어장 진출의 익숙하지 않은 업무로 인한 선장님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조업감독을 위해 동승한 러시아 감독관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여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감독관이 한국 선장의 횡포를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보고하는 순간 해당 어선의 출역은 그나마 다행스런 조치이고 현장에서 체포하여 자국에서 재판을 받아 구금될 수도 있는 대형 사건이었다. 또한 한국으로 귀항할 때에는 지정된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연료비 절감과 귀항시간 단축을 위해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로 체크포인트를 무시하고 가로질러 항해하거나, 러시아와 북한간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에서 어군이 형성되는 해에는 과다한 어획 욕구로 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이는 다음 해 어업조건 협상에서 무척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협회장 자격으로 총괄하는 나로서는 그 무엇보다 힘든 일이었다. 입어료 부담으로 입어 허가장을 발급받지 않은 무허가로 몰래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되어서 일본으로 도주하다가 수십 발의 기관총을 맞고서 나포된 경우도 있었다. 나포된 선장 아들이 나를 찾아와서 울면서 아버지와 선원들을 구해 달라고 했다. 무허가로 조업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의 대응은 불가한 상황이어서 혼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선박이 억류되어 있는 나홋카 해군기지까지 승용차로 5시간을 달려갔다. 나포된지 보름이 된 상태로 선박내 먹을 것이 없어서 초췌한 선원들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국경수비대측에 식료품 공급을 부탁하니 일반 식료품은 반입이 안된다며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라고 하였다. 소개한 업체에 가보니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근무자는 둘이었다. 필요한 식료품 리스트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정산부터 하라며 견적서를 내밀었다. 한국 물가로 보면 최소 다섯 배는 족히 넘었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어획물 압수는 물론 11명의 선원을 선박내에 구금하고 어선 몰수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러시아 국경수비대 조사관을 만나보니 약식기소는 어림도 없어 보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선장을 제외한 선원과 선박을 귀환시켰다. 어업 실무협상은 모스크바, 어업감독청인 국경수비대 소재지 블라디보스톡, 위성 모니터링센터가 있는 캄차카 등을 십 수차례 방문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앞날에 대한 고민은 15일 만의 귀국길 내내 깊어졌다. 왜 가까운 북한어장을 두고 러시아에 구걸해야 하는가? 당시 일본과 중국과의 어업협상은 상호 입어로서 양측의 EEZ 협상을 통해 입어 조건을 결정하는데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입어하지 않기 때문에 명목은 한·러 어업협상이지만 협상이 아니라 부탁하러 가는 것이었다. 그들 내부에서 결정된 조건을 사정사정해서 조금이라도 양보받는 것이 목표였고 이익이었다. 2006년 10월, 갑작스럽게 구룡포수협 조합장에 취임하게 되어 선주협회장으로서 실무책임의 역할은 덜었지만 축적된 조업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면서도 러시아 대체어장으로서의 북한어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UN 제재와 남과 북의 정치, 군사적 대립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황이 갑자기 호전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바다에서의 남북경제협력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나가면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2004년부터 북한어장에 중국 쌍끌이 어선 2천여 척이 출몰하면서 그야말로 어장을 초토화시키고 계절을 따라 회유 남하하는 오징어를 중간에서 차단해버려 강원, 경북, 경남, 부산의 어업인들은 출어 시기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고 오징어가 아니라 ’금징어‘라 할 만큼 지금도 진행형이다. 물론 기후변화와 남획 문제도 없진 않지만 가장 비중있는 이유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2014년 2월, 생각을 정리해서 수산전문지와 지방 일간지에 ‘바다의 개성공단을 만들자“란 칼럼을 게재했다. 우리는 뛰어난 선박과 선장 등 장비와 기술자를 제공하여 북한의 지정항에 입항하면 북한 어민을 태워서 조업을 하고 조업이 종료되면 지정항에 내려주고 오자는 내용이었다. 입어료는 선불로 북한에 지불하고, 북한 해역의 보안상 문제는 러시아 입어 조건과 같이 어선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위성을 통해 모니터링하면 되며, 입출역 체크포인트를 지정해서 그곳으로만 통항하고 어획량 등 검문검색을 하면 육지의 개성공단처럼 바다에서도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믿었다. 남북한의 수산과학자가 공동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회유성 어종부터 시작해서 점차 정착성 어종까지 확대해나갈 수도 있고, 공동어로도 하나의 방법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북한 어민에게 급여를 지불하여 경제적 도움이 될뿐더러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선원의 문제점이던 안전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북한어장에서 중국어선들의 무차별 자원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생물종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었다. 이후 ’바다의 개성공단‘과 관련한 회의가 해양수산부에서 몇 차례 열렸고 나는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2015년 1월, 8년여의 조합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 3년 후 만난 퇴직 공직자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2014년에 해수부의 여러 정책 가운데 ’바다의 개성공단‘은 통일부에 전달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일언지하에 묵살되었다고. 그날 그분과 함께 포항 영일대에서 술로 밤을 지새웠다. 이것으로 동해안 어민들을 위한 나의 노력은 세월 속에 묻히는 가 했다. 2020년, 우연인지 필연인지 경상북도에서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동해안을 따라 철길과 물길, 하늘길을 열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는 비전을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한 ’(사)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Eurasia One East Sea forum)‘을 창립한지 1주년이 되었고 4개 분과 중 해양농수축산분과에 참여하게 되면서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릴 기회를 다시 갖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업인으로 남과 북이 공존하는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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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입장문) 10여 년간 묵혀왔던 천지원전 대책은 무엇인가?3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하여, 고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 여㎡를1천500MW급 가압경수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이를 고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으며,한수원은 2018년 6월 영덕 천지원전 사업 백지화를 의결하고, 같은 해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하였다. 천지 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 년의 세월동안 정부는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 주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며,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해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이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사항이므로, 우리군의 귀책사유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교부한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승인을 조속히 촉구한다. 또한,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의 토지는 아직 미보상 토지로 남아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다. 토지 보상이 힘들다면, 해당 지역을 국책 사업 단지로지정해야 한다. 원전 지정 철회 피해 보상, 원전 철회로 인해 침체된 영덕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필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영덕군은 지난 10여 년 세월동안 재산권 제한을 넘어 주민 간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제는 원전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과 특별법 제정은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므로, 영덕군이 지난 10년처럼 원전으로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 영덕군은 앞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은 물론 4만 여 군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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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감염병‘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방역이다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졌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방역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어 하루하루 우리 방역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돼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우선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게 급선무다.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대면 접촉을 당연시 했던 우리 문화가 비대면 문화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서 우리 소방은 화재·구조·구급 출동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 이송 등 코로나 바이러스와 밀접하게 대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차량 내 환자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13일 포항남부소방서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비록 근무 중 감염된 사례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화재와 관련하여‘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있다. 과연 소화기 한 대와 소방차와 비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 속에 소화기 한 대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킨 사례를 주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어떨까?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매 순간 실천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최근 포항남부소방서에서 확진자 발생 이후 직·간접 접촉 직원 145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8월 26일에는 2주간 자가 격리된 밀접 접촉자 15명에 대해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현재 정상근무 중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청사 내·외를 소독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확진 판정된 직원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다른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이 포항남부소방서 직원들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 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방역이 된 셈이다. 이처럼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추가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이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다. 그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은 노력 즉 평소 개인위생 관리를 잘 지키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더운 날씨에 입만 가리고 코를 노출한다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형식상 마스크를 착용 하는 것은 개인 방역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모두가 힘들겠지만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관리를 통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