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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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대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관련 단체 등에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 대선 선거일 전 180일(9월 1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월 9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경북도선관위는 각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에 따라 우리 지역에 입후보예정자들의 방문이 빈번할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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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지방의회의원 고발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영주시의회의원 A씨를 3. 23.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에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 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다가오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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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 4급 (서기관) < 승 진 > 김 성 배포항시북구선관위 사무국장 [前 충북도선관위 선거과] < 전 보 > 박 종 연경주시선관위 사무국장 [前 중앙선관위 총무과] ▢ 5급 (행정사무관) < 승 진 > 나 현 석영양군선관위 사무과장 [前 구미시선관위 홍보주무관] < 전 보 > 강 대 훈고령군선관위 사무과장 [前 성주군선관위 사무과장] 이 상 훈성주군선관위 사무과장 [前 고령군선관위 사무과장] 유 중 섭영덕군선관위 사무과장 [前 영양군선관위 사무과장] 서 지 유구미시선관위 선거담당관 [前 영덕군선관위 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