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전 경북도의원 ,원전지원가산금 409억원 사수를 위한 영덕에서 청와대 도보 시위
황재철 전 경북도의원이 원전지원가산금 409억원의 정부 회수에 대한 항의와군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도보로 청와대 시위를 시작했다.
영덕 군민운동장에서, 밴드 회원과 친구, 지지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부탁하며 황 전의원은“외롭고 힘든 도보길이지만 정부에 대한 군민들의 배신감과 분통함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면 기어서라도 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군민의 애타는 심정을 문재인정부가 꼭 수용할 있도록 하겠다”며 청와대를 향했다.
출발 현장에 참석한 강구면민 전유성씨는 “10년간의 영덕군 원전 정책과 409억원을 되찾기 위해 영덕군에서 제기한 소송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불신은 물론 영덕군의 행정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또한 집을 사고 팔 때도 본 계약 전에 가 계약이 파기되면 귀책 사유의 당사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불문율이듯 대한민국 정부가 위험, 혐오 시설인 원전을 지역 발전이란 명분아래 수용한 영덕군에 가산금(보너스)을 주는 것은 법에 명시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들먹이며 가산금을 회수 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계약 파결의 당사자, 즉 귀책 사유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산자부는 이미 지급된 가산금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어떠한 명분도 없으며, 자연스럽게 영덕군은 군민의 재산인 가산금을 전혀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황 전의원은 출발 현장에서 구두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원전자율신청금 409억원은 영덕군의 예산이며 동시에 영덕군민의 재산이라 강조하며 반드시 군민 한분 한분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3만 6천명 군민 한분 당 일백만원의 위로금 성격인 긴급 경제 지원비로 360억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 했다.
그리고 잔액 49억원은 지정 고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석리, 노물, 매정과 인근 마을에 추가로 지원되여야 하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영덕군이 중심이 되어서 경북도와 산자부에서 하루 속히 피해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리고 영덕군과 군민들께 이 사태의 책임을 국가에만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군과 의회, 군민들께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3~4년간의 긴 소송에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승소의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호소를 했다.
마지막으로 황의원은 본 행정 소송을 수임한 법부번인 세종 조춘변호사께서 얼마 전 사회단체장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본 사건은 선례나 판례가 전혀 없는 경우라 군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이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에 큰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며 저의 고향 영덕에서 청와대까지의 도보 시위가 재판 과정에서 미력하나마 도움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