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손희권 경북도의원, 영덕署 수사결과 이의신청 '허위사실 유포 처벌해야'

기사입력 2023.09.05 10:3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 영덕경찰서, 기자 상대로 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에 무혐의 결정
    - 손희권 의원, “엄정한 재수사로 추가피해 막아달라” 호소


    영덕경찰서 제출사진.jpg

    손희권 경북도의원은 4, 자신을 향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A기자에 대해 고소한 사건이 영덕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고소 사실에 대한 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법률대리인 법무법인함지)하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손희권(포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18일 시사포커스 A기자가 작성한 손희권 경북도의원, 반쪽 자료로 경북교육청 공교육 수준 비하논란이라는 기사의 본문 중 "손의원은 도의원으로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7889만 원에서 22707만으로 14818만 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7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영덕경찰서는 해당 내용은 기사의 부수적인 것이고 공직자 재산공개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희권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오해와 법리오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고소 사실은 도의원에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14,818만원이 증가하였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한 것이라며, "이 기사는 도의원에 당선 직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재(蓄財)한 것을 암시할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주위에서 어떻게 6개월만에 14천만원을 벌었나?’, ‘그 동안 교육청에는 예산 아끼라고 하더니 자기는 뒤로 돈 벌고 있었나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1231일 자로 신고된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손 의원의 예금은 949만원 증가하였고 부모의 예금 14천만원이 추가로 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우자의 예금도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손 의원은 "경찰이 이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규정해버려 피해를 회복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재산공개 내역에는 증가된 예금이 나의 것이 아님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고, A기자와의 취재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손희권 의원은 "고소가 진행한 후 A기자는 나에 대한 허위사실과 의혹제기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조속한 재수사로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