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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예정자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A씨 고발

기사입력 2024.01.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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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1).jpg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와 관련하여 공무원인 A씨가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B씨를 위해선거운동을 한혐의로2024. 1. 18.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B씨를 초대하여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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