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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투표소 926곳 확정,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기사입력 2024.03.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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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주소지의 구·시·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2024년 3월 30일 오후2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고있다..jpg
    30일 오후2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고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926곳을 확정하였다. 또한,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5,56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1,6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투표소 경북 926,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926곳 중 918(99.13%)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였다.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였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매세대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반드시 확인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되어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점자형 선거공보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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