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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승소판결 시민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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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승소판결 시민보고대회 개최

- 내년 3월19일 소멸시효, 50만 시민 모두 소송 동참하도록 할 터
-범대본, 지역변호사 사무실 위치도 등 소송 안내자료 제작 배부 등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육거리, 시민소송 설명 및 소송인단 결속 집회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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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포항 중앙로에 시민들이 모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설명회를 듣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지난 25일 포항 북구 육거리에서 시민 3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시민보고대회를 열고 주민들의 소송 동참을 당부했다.

 

범대본모성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진피해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는 지열사업을 추진한 국가가 포항시민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액이며, 포항시민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나 배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승소한 범대본이 이행해야 할 첫째 임무가 50만 시민 모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몰라서 소송에 동참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알리는 것이라며 "그 다음으로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승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고 수준의 변호인단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일주일간 신규로 소송을 신청한 시민들이 약 3만 명에 달한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319일까지 포항시민 대부분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면서 지진피해 주민들의 시민소송 참여 지원을 위해 이번 주말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육거리 실개천 입구에서 시민소송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116일 피고 대한민국 등은 지진피해 포항시민에게 1인당 3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소송을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범대본, 국가를 상대로 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51개월 동안 총19차의 변론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최근 지역에서 가장 큰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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